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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가입안내

조합원 가입안내

● 지역조합의 경우
 

- 조합원은 우리조합의 구역안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우리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가입이 가능합니다.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김해농협 본점 출자계 (055-321-6141 내선번호 7번) 으로 문의바랍니다.

 

- 준조합원은 우리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우리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가입금(5,000원 이상)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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